유방암 수술을 받은 한 소비자가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으로 암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다.
이후 몸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대해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사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치료병원에서 항암치료 이후 단순히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암입원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암입원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