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다른 일행이 뒤에서 친 볼에 맞아서 다쳤다면 볼을 친 당사자·골프장 운영사·캐디 등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차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7월 B일행과 함께 C골프장에서 플레이를 하는중에 4번홀에 도착했다.

A씨는 세번째 샷을 친 후 캐디 D씨와 함께 골프카에서 내려 함께 이동했다. 그런데 이 때 B씨가 친 볼이 A씨 얼굴과 D씨의 머리를 차례로 맞췄다.

볼에 맞은 A·D씨는 클럽하우스로 이동후, 부상이 심했던 A씨는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이 사고와 관련 A씨와 가족들은 D씨가 골프장 캐디로서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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