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반환 소송에서 교통사고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사가 그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구체적인 판결 이유가 담긴 사건으로 법조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형률)는 A씨 등 10명이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6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동차손해보험을 가입했고, 그 차량으로 각각 일부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를 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사고에서 A씨 등이 가입한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는 서로의 차량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