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래에셋생명 항소 전부기각…미래에셋 "판결문 검토후 상고할지 결정" 가입자 측 "약관 결함과 설명의무 위반 법원서 재확인" 가입자 약 16만명에 대해 1조원의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의 첫 항소심에서 원고 소비자가 승소했다.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항소)(나)재판부, 박남천 재판장·박준민·이근수)는 미래에셋생명[085620] 즉시연금의 가입자 김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전부 기각, 원심에 이어 원고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 11월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