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기존 아동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 지급되며, 신청한 이력이 없는 경우엔 3월말까지인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해야 유리하다.

보건복지부는 8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됐고,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만 7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