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으로 안 될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전세금 반환보증보험 확대 필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다.
소송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보증 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금 받기 위해 세입자가 내용증명 또는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 밟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내용증명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