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의 비(非)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비 2200여만 원을 물어준 자동차 운전자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정현)는 지난달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해 3월 경남 밀양시의 한 사거리다. SUV 차량을 몰던 A 씨는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직진했다.

당시 A 씨 차량의 속도는 제한속도 30/h를 넘긴 42/h였다. 이때 A 씨 차량 우측에서 교차로를 향해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 B 씨(79)가 비틀대다 옆으로 쓰러졌다.

B 씨는 이 사고로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