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업무상 횡령·배임,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회사 업무와 관련해 대표이사 등 임직원 개인이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주로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에 시행됐고, 또한 건설공사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에게 추가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 법과 법안은 모두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물론 경영책임자 등과 행위자인 임직원 개인도 징역 또는 벌금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