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 주소로 보험납입 안내장이 발송됐고, 이를 보지못한 소비자는 결국 보험료 납입을 못해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 및 자동갱신 특약을 추가해 계약을 체결·유지해 오던 중,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했다.

이사 후 자녀가 무보험회사동차에 의해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보험회사에 무보험회사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분할보험료 납입최고 안내장을 발송했음에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상할 수 없다는 통보만 보내왔다.

A씨는 설계사에게 주소 변경 사실을 통지했는데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보험계약이 해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