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각 자치단체별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1인가구가 증가해 신변확인 출동이 늘어나는 만큼 경제·정서적 고립을 막을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본보 1월 10일자 6면 등 보도>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등이 포함된 무연고 사망자는 2012년 1025명에서 2021년 3159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