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장애인 장애정도 재판정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장애등록 심사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장 장애인의 장애정도 재판정 주기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3회 재판정 결과 장애 상태의 변동이 없다면 연구장애로 인정, 추가 재판정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신장 이식자 명단을 연 4회 확인해 장애 상태에 변동이 있는 영구 신장 장애인의 경우 직권으로 장애 정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장애정도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공단)이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