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보육료를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오는 3월부터 보육 교직원의 급여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기관보육료가 지난해 대비 8% 인상됨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의 급여도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호봉 급여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권고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으로 ‘2022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기관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원장, 담임교사 등 보육 교직원의 급여 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개정 지침에서는 올해 보육료 인상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의 임금을 국공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