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고독사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명확한 세부지침조차 없어 구군별 집계 방식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한다면 제대로 된 고독사 예방 대책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서구청은 지난 12일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홀로 숨진 70대 A 씨(부산일보 1월 17일 자 8면 보도)를 고독사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시는 고독사의 기준을 ‘사회적으로 고립돼 살다가 숨진 지 3일 이후에 발견된 1인 가구’라고 보는데, 서구청은 A 씨가 ‘사회적 고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들이 시신을 인계했고, 인근 상인이 지난달 복지서비스를 대리 신청해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