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조직(병원홍보회사)의 브로커들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약제를 처방받으면서 보험금 청구가 되도록 해주겠다’며 환자모집 후 B한의원에 알선했다. 환자들은 B한의원에서 단 1회 내원해 보양 목적의 보신제를 받은 후, 마치 타박상 등에 대해 3~4회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된 보험금청구서류를 발급받아 실손보험금을 청구·편취했다.
이에 브로커 조직 및 의료인 등 5명, 환자 653명 총 658명 적발돼 A브로커 조직 대표와 B한의원장은 각각 징역 2년8월과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25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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