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양성 종양을 제거 한 후 수술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암보험 계약을 체결해 유지하던 중 양성 종양인 대장용종을 발견했다.

진단 당일 대장용종 절제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양성 종양 수술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 사유가 아니라며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암 치료 보험 약관상 양성 종양 수술 보험금은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만 지급토록 하고 있고, 수술 후 입원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보험 계약 체결시 양성 종양 수술비의 지급 조건을 ‘입원해 수술했을 때’라고 설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입원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