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 고용노동부가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의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즉,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출∙퇴근길을 벗어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