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이 먼저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장례 지침이 변경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에 근거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원칙을 적용해왔으나, 일각에서는 "유가족에게 애도할 자유, 통곡할 시간과 같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국은 해당 지침이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유행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