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가입자 18명 공동소송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가입자 측 손을 들어줬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 재판부(판사 이성호)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 소비자는 총 18명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납부하고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상품이다. 지난 2017년 한 가입자가 매월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A씨는 매달 받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