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 이후 발생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 업무와 사망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필요 요양 종결 이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생활을 영위해야 할 정도로 노동능력이 상실되면 불안한 정서 상태에 놓이는 재해자들이 많다. 업무상 사고 이후 남은 장해로 우울증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시간이 오래 경과하였을 때는 기상병과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지급 처분을 받았지만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여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 사례를 통해서 재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997년도에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