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급 빈곤층, 건강보험 가입하지만… 비극 연달아 일어나 박 씨와 같은 사람들은 의료급여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 빈곤층임에도, 국민건강보험 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없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발생한 비극적인 사례는 이미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월 4만 8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던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소득에 따라 월 1만 3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했다. 문제는 그런데도 최저보험료를 내기도 어려운 저소득 체납 가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2월, 부양의무자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