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동안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해 온 최일도 목사가 17일 서울시가 다일복지재단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다일천사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공무원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며 "서울시 고발에 반박했다.

최 목사는 행정 절차를 진행해 서울시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목사는 "건축 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장인 동대문구청장"이라며 "유덕열 구청장이 직접 전화해 사과했고 서울시를 찾아가겠다고 말을 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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