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등을 주소로 창상피복재를 구매한 후 이를 집에서 도포하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받아 사실상 공짜와 다름없는 가격에 위 제품을 구매하고는, 중고플랫폼에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누리고 있었다.

이는 보험사에 대한 보험사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인·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한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보험상품의 손해율이 나날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두 자리수 비율로 인상하는 한편, 2022년부터 제로이드 등의 구매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실제 아토피 치료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