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자녀를 피공제자로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해 유지해 왔다. 피공제자인 아들이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하고, 공제 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청구했다.

공제회사는 아들이 대학교에 재학하다 군입대를 했음에도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서 보험금의 60%를 삭감했다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은 단순한 군입대 사실만으로는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공제자인 아들이 공제 계약기간 중 공제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군입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들이 특수부대나 특수직무에 종사했다는 등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됐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편 이 사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