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구 기준은 288만원 이하…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해야 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내년 기초연금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