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국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보험기간은 1년 단위로 재가입을 해야 한다.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A씨는 2016년 9월 9일 본인 소유의 밭에서 예초기 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파편이 우안에 박히는 사고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3년 후인 2019년 5월 16일 우안 실명으로 50% 이상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2017년 7월 13일 만기로 종료되었으므로 농업작업안전재해일 2016년 9월 9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장해에 대해서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