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복지시설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의 선연차 사용 규제가 과도하다고 호소(중부일보 12월 22일자 7면 보도)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현장과 학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선연차 사용 규제가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주장과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하락, 종사자 지원금 누수 예방이라는 의견이 부딪혀서다. 22일 건보에 따르면 복지시설이 종사자에 대해 선연차를 부여할 경우 건보는 이미 발생한 연차만을 인정, 선연차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선연차로 인해 업무공백이 생길 시 노인 등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복지시설업계에서는 요양보호사 선연차 사용에 대한 건보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