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아동수당 대상이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되고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도 생깁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복지정책을 윤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먼저 만 7세 미만만 받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턴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또 내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돌이 될 때까지 월 30만 원을 받고, 돌이 안 된 아기가 있는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해 육아휴직을 활성화합니다.

긴급돌봄 대상은 코로나 이외에도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경우로 확대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파서 일할 수 없을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지원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