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임신 근로자가 유해한 업무환경에 노출되어 선천성 장애나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경우 요양급여, 장해(障害)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된다.

근로소득 보전의 성격을 갖는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