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재택치료도 민영보험사의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경우 초법적 결정이 된다는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최근 보험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치료시 입원보험금 지급여부를 제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보험금 지급은 재택치료, 생활치료시설 입소, 일반병원 입원 등 세 가지 기준에서 입원보험금 지급건수와 보험금규모를 조사했는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재택치료의 경우 한건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한 경우라면 입소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