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에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별도의 보험가입 없이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13일부터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개시일부터 내년 12월 12일 24시까지다.
배달노동자가 플랫폼 앱을 통해 이륜차(오토바이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또는 도보로 배달업무 중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