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해 차량과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접수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8일 오후 1시쯤 충남 당진시에서 발생한 차량과 오토바이 접촉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사고 발생 후 112와 119에 신고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찰과상을 입었으며 오토바이와 제 차에 물질적 피해가 있었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계속해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의 차량이 신호를 받은 후 좌회전 하고 있다. 그런데 맞은편 차로에서 오토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