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율에 비해 10배 이상이나 높은 농작업 재해율을 감안, 농어업인안전보험에 대한 보호 강화와 함께 보험금의 수급방식도 확대된다. 관련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추진됐던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도 가능해져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30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어업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