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1차 사고가 2차 사고에 상당한 영향 미쳐" 오전에 산재 사고를 당하여 눈 수술을 받은 직후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가 같은 날 오후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회사에서 글램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2019년 6월 20일 오전 11시쯤 회사의 프론트 바닥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눈 부위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해 같은 날 정형외과에서 안검부 창상봉합술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위 수술을 받은 직후 사업주 지시에 따라 업무용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인 골프클럽에 서류를 전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