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유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해 산재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016년 “진폐는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 요양을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했다. 판결 이후 공단은 2017년부터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