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업급여를 단기간 반복해서 받을 경우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이게 된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이 생길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도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세 번째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급여를 감액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실업급여 일액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까지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 자격 인정과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된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