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가 기저질환인 고혈압 조절 어렵게 하여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 가을철 낙엽을 치우기 위해 주말도 없이 일하는 것은 물론, 하루 두 번 출근하다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은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판사 이새롬)은 환경미화원 A(4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8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 온 A씨가 2019년 10월 29일 오전 7시30분경 도로에서 낙엽을 청소하다가 흉부 및 목에 통증이 발생해 응급실을 찾았다.
고혈압을 앓고 있던 A씨는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았고, 이튿날 벤탈술식 대동맥판막인공판막치환술, 상행대동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