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번 이상 탄 경우 급여액이 많게는 50% 이상 줄어든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타는 이들이 다수 발생하는 회사의 사업주도 고용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고갈 문제가 불거지자 실업급여액 감소라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타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은 제도 도입(1995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타면 급여액 감소 폭이 점점 커져 50%까지 줄어든다.
구체적인 비율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