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연간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제한 없고 일부 인출 가능" 금융감독원은 연말을 앞두고 세액공제 연금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에게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금감원은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하는 '금융꿀팁' 시리즈를 배포했다. IRP와 연금저축은 모두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늘어난다.

다만 두 상품은 각각 공제 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 인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가입 전 각 상품의 특성을 꼼꼼히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