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의 시험관아기시술(체외수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2회 추가된다. 현재는 시험관아기시술에서 신선배아는 7회, 동결배아는 5회에 한해 건강보험 지원이 됐었다.

또한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난임치료시술에서 본인부담률이 30% 일괄 적용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다수 발생하는 창상 등외상 처치 관련 수가도 3~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은 28일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사항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 등에 대해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