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결심한 후 누구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은퇴 이후에도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만 각종 고정비용들로 인해 쉽지 않은 일이다.
건강보험료는 그중에서도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기도 했지만 이젠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 2018년 7월 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는 2022년 7월부터는 요건이 한 번 더 바뀐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이 포함된다. 이때 소득 및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