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도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22일 나왔다.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약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보건소로 가던 중 교통신호를 잘못 보고 사고를 냈다. 상대 차량의 피해는 거의 없어 사고 처리는 종결됐지만, A씨는 늑골 골절 등으로 입원 치료를 했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돼 공단이 부담한 431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