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A씨는 고향 선·후배 등과 함께 다수의 보험상품에 단기간 집중 하입한 뒤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입원 및 과잉치료를 반복해 1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것을 수상히 여긴 신고자 B씨는 A씨가 아프거나 다친 사실이 없는데도 2주 간격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고 있음을 제보해 포상금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남편 C씨는 임신 7개월차의 아내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비상주차대에 정차 중인 8톤 트럭 후미를 충돌했다. 트럭의 모서리 부분을 가격해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나 운전자인 C씨는 경미한 부상에 그쳤다.
남편 C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