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 대구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구단10240 판결 2심 : 대구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19누5527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는 1977. 4. 1. 지방소방사로 임용돼 2014. 9. 30.
지방소방경으로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37년 6개월간 각종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던 중 2004. 8. 31.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보행장애와 구음장애 등이 발생해 뇌 병변 3급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4. 2. 11.
야간당직 근무 중 쓰러지는 등 근무가 불가능해지면서 명예퇴직을 했다. 원고는 화재진압 업무로 인해 소뇌위축증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구지방보훈청장(이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