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하원하는 통학차량에서 하차하다가 많이 다쳤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나머지 아이들의 하차를 지도하고 있었고, 저희 아이가 제일 먼저 내려 인도에서 기다리던 중 지나가던 오토바이랑 부딪쳐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8주 진단이 나왔고, 병원비는 전액 사고를 낸 사람의 보험회사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어린이집은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운영 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세림양 사건 이후인데요.
큰 사건 이후 통학차량 사고 방지를 위해 일명 세림이법(도로교통법 52조53조)이 시행됐고, 슬리핑 차일드체크 설치, 어린이 하차 점멸등 설치 등과 같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