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A씨는 얼마 전 오후 시간에 골프를 치러 갔다가 홀인원(공을 한 번 쳐서 홀에 집어넣는 것)을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2명이서 골프를 쳤다.

홀인원 후 A씨는 2년 전 가입한 홀인원 보험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했는데 “지급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보험 약관상 일행이 본인 포함 3명 이상이어야 홀인원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해서 2명이 쳤는데 보험금을 안 준다니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13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A씨와 같은 ‘2인 플레이’ 홀인원 보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방역 지침에 따르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골프를 허용하는데 대부분의 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