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 가입자 A씨(40·남)는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어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삼성생명 측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서류 뭉치를 건네며 서명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 중에는 의료자문동의서가 포함돼 있었고, A씨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의심 없이 서명 후 삼성생명에 제출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측은 이 의료자문동의서를 근거로 회사가 선정한 자문의에게 자문을 구한 후, 이전부터 있었던 질병이라는 자문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 또다른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 B씨(55·남)는 간암 진단을 받게 됐다.
이에 B씨는 암보험 진단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