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코로나시대에 배달음식의 증가로 인해 배달원의 이륜차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이륜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륜차부담보특약에 의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전 기고를 통해 설명 드린 적이 있다.

이륜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에 의하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륜차부담보특약은 명시설명의무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륜차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명시설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