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미청구', 계열사 부당지원 아니라고 법령 해석 이용우 의원 "위법 명백"…시민단체 "삼성 봐주기" 금융위 "법령해석 바탕으로 빨리 결정"…징계 감경 가능성↑ 삼성생명[032830] 제재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의 자문기구가 삼성생명에 대해 또다시 유리한 해석을 내렸다. 11일 금융권과 금융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달 8일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보험사가 계열사에 대해 계약 이행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계열사에 대한 '자산의 무상 양도'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