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 모자라 없는 사고까지 꾸며내 범행 고의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모자라 없는 사고까지 꾸며내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충남 일대에서 주차장 표지판이나 맨홀, 도로 가드레일, 담벼락 등 등 시설물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치료비 등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차가 미끄러져 다쳤다”는 등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꾸며내 타낸 보험금만 18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진로를 이탈하는 차량만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