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 관철 필요" 올해부터 보험설계사의 첫 해 수수료 상한액을 규정한 '1200%'룰이 시행됐지만, 법인보험대리점(GA)에는 적용되지 않아 보험사들와의 규제 불평등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월15일 개정·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 및 제5항, 이른바 1200%룰이 GA사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GA들의 보험설계사 부당스카우트,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한 보험사와 전속판매채널을 둔 보험사와의 규제불평등 등 심각한 루프홀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